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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의 기본 소멸시효 확인하기

  • 작성자 사진: 채권회수 도우미
    채권회수 도우미
  • 2019년 2월 8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12월 12일



채권은 그 종류에 따라 각기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예전에 집집마다 집안 가족들 간에 돈거래를 하고는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달라고 하기도 뭐하다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생각나실겁니다. 이러한 개인간의 대여금은 채권소멸 시효가 10년이지만 모든 채권이 소멸시효가 10년이 아니랍니다.





부실채권에 대하여 상담하시기 전에 채권의 소멸시효 정도는 알고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 상거래 채권인 상사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5년, 택배사와 같은 화물 물류비, 창고료등은 채권 소멸시효가 1년이니까요. 법적으로 1년만 버티면 화물, 물류비를 원인으로 하는 부실채권은 못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만일 지금 못 받은 부실채권이 물류비, 창고료 라면 채권관리를 위한 노력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다음 달이면 채권회수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어질테니까요. 채권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부도예방과 채권회수 방법은 채권관리 전문 씨앤알컨설팅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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